저신용자도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이 글로 종결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때 대출은 자금용도로 분류되는데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로 사용 가능한 상품은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대출 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세 조건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아래 대상 및 요건만 맞는다면 99.9% 대출 승인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는 대출신청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일반)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특수)
- 대출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필수 / 1인 자영업자 제외)만 해당이 됩니다. 최대 대출 가능 한도는 1000만원 입니다.
- 대출 가능 요건
재직중인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 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같이 읽어봐야 하는 대출 TIP
>> 신용점수 필요없는 통신등급 대출 (무직자, 주부 가능)
※대출 진행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 조기상환수수료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세정보 상품에 표기됨
-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 기간은 최소 91일 이상 최대 5년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은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시 최대 연이율 20%를 적용할 경우 총 상환금액은 1200만원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